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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회방법과 환급일 환급계좌 등록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역시 신고기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 지출내역이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급일,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계좌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조건

02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및 계좌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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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대상자분들은 환급 조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분들은 매출 대비 매입 증빙자료가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처 경조사 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년도 11월에 신고한 중간예납 세액 대비 당해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좌등록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완료 후 1개월~2개월 내에 진행이 됩니다. 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급일과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금 조회까지 모두 홈택스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최근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하셨다면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환급' 이라는 텍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환급을 받을 세액이 있다면 조회 내역을 보실 수 있고, 목록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환급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하단에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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