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 대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요건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고용직 일부직종과 산재보험 필수가입조건, 소득기준까지 충족되어야만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고, 특수고용직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대출상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이 지원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편이후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산재보험가입여부와도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정규직은 소득기준요건을 적용받지만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대출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대출한도는 지원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리는 동일한게 연 1.5%의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용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맞는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심사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위의 대출내역을 보실 때 특수고용직분들은 신청대상은 확인하지 마시고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방법 및 기간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청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아래에 근로복지서비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에 기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신청하는 순서를 캡쳐해서 등록해놓았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위와 같이 비대면계좌 개설을 하신 후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용도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문의는 대출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