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전해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하고 신고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만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과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02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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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5월 31일이 휴일인 경우에 한해서는 6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서 8월 말까지 연장을 해드렸었습니다. 2021년에 대한 연장방안은 포스팅발행일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5월 중으로 연장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전년도 수입액인 7천5백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자
④ 연 3백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소규모사업자만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의 모든 대상자분들은 홈텍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시게 되면 맞춤형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유형별로 신고양식이 다르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을 입력하신 후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쉽게 불러와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시면 자진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시거나 신용카드 납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무신고와 부정부신고로 구분해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일반무신고는 기존에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부정무신고자로 구분되어 기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절대 고의로 수입을 누락시키시면 안됩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