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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조건 이하일 경우에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재산이라함은 주택, 부동산 외에도 금융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코인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이 적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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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 선정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을 확인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래의 산정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매월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월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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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 신청자 가구의 모든 재산을 확인한 후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다르며,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공제 후에도 1천만원으로 확인이 될 경우 1천만원의 6.26%인 626,000원이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월 2.08%로 적용이 되어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적용기준

단, 가족 전체의 금융재산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대상조건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금융재산 합계가 1천만원이었다면 500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하여 공제하기에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융재산은 500만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장기금융저축은 수급 신청자만 적용이 되고, 부양의무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한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추가로 공제해드리는 것입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생활준비금과 장기금융저축 공제까지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금액 공제범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산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과 자립지원 적립금은 금융재산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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