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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인상안과 대출지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이 공개되었고,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상향되어 2021년도 대비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목차

0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02 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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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액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외에도 77개의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평균 3.02%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액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는 해당 금액의 30~50% 범위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1년에 4인 가구가 단 몇만원 차이로 정부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셨다면 2022년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각각 기준 중위소득 30% ~ 50% 범위내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실 때 월 소득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주택,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담당자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표와 같이 맞춤급여 형태별로 선정기준 금액이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다소 아쉽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셨다면 2022년에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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