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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택시와 버스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에 신청기간내에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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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파주시에 사업자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매출감소기준도 충족을 해야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업체, 2021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기 지급 업체는 매출액감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직종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되니 해당직종과 제외직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았다면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역시 5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 요건은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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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운수 종사자분들은 조합 및 회사로 신청을 직접하면되고, 그 외의 대상자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지역선택란에서 파주시를 선택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지원정책 중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별로 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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