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관내 거주중인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주요건과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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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과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수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4일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단,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서류접수완료 후 심사절차를 거쳐 5월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 수요일까지 이며, 관공서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되니 착오없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 후 제천산악연맹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메일 신청은 표에 나온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서식 2)
※ 주소지 확인과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임. 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초본과 입금받을 통장의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 4)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 ⑥은 해당자만 제출
⑦ 통장사본(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통장과 다른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만 제출)
❍ 문의처 : 일자리 경제과(641-6632, 641-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