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인분들 역시 공연과 전시회 등이 대거 취소 또는 축소 되면서 생계에 직면하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인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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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분들 중 소득기준과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1인 가구 기준 약 2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았다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9일 화요일부터 4월 14일 목요일 17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홀짝 신청제로 진행이 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니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로 또는 장애 예술인분들에 한해서는 현장에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온라인 신청을 대행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