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조 2,9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2020년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상향되면서 지원금액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높아졌기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과 지원금액,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입은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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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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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인 미만 사업주만 해당 되지만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주도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모든 근로자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원은 제외가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국가에서 인건비 등의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 분들의 보수액 및 고용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자 보수액 기준은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수액이라함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 외에 선원법상의 선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추가적인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수액을 충족한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등의 내용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지급되었던 2018년에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7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며 최대 월 지급액은 4만원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은 5만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분들에게는 일자리 지원금 외에도 사회보험료 혜택도 주어졌었는데요. 혜택은 위와 같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초기에 비해 지원내역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위와 같은 절차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금 강제징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되니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