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목포시에서도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과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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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에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일반업종은 5인 미만이면 되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 매출액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비영리기업 등은 신청에 제약이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상자로 인정이 된 사업장에는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에 계좌이체가 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통장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목포시의회 추경예산 승인 후 목포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현재나온 내용으로는 2022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진행이 되고,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