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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정부정책자금 1억원 한도

정부에서는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사업주의 신용문제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최대 1억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 정책자금대출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무조건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년에 3~4차례 정도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는 2021년 3번째 공고가 나왔기에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01 지원대상

02 지원내용

03 신청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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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업종이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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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 중 신용평점이 CB 715점 이하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내용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며, 연 4.0%의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도 최장 8년이어서 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대상자 선정시 고용창출업체는 5%의 가점이 부여되고, 수출업체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는 3%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창출업체는 대출 신청일 기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보다 1인 이상 증가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기간/방법

2021년도에는 포스팅 발행일 기준 3번째 공고안이 나온 것이며, 신청기간과 사전예약 기간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1.09.27(월) ~ ‘22.03.31(목) ①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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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접수가 가능하고, 사전예약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서류 목록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를 놓치신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셔서 공고안이 추가로 나오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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