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상황에서는 버팀목자금과 같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목차
01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02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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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기본적으로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까지도 기준을 확대하는데요.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까지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는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의 업종은 모두 5인 미만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개인기업 대표, 직계존속으로 확인되는 근로자
2.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계약한 단기근로자, 일용근로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위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A라는 회사에 7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3명일 경우 4명만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업일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과 확인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사회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정부 전산망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업종별 연평균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업력이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다음 365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20억원 이하까지 소상공인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업종이나 업종코드를 확인하신 후 적용되는 연평균매출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업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사업자금대출 신청시 제외되는 업종들입니다. 유흥업종, 도박업종, 사치업종, 전문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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