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서는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일반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을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지원금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 심사를 완화하였고, 제출서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디딤돌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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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디딤돌과 창작씨앗으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일반예술인이 대상이 되고, 창작씨앗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이 대상이 됩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이 확인되어야 하는 공통적용사항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지난해와 달라진점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확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로 올해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만 19세 미만, 전년도 창작준비금 수혜자,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시한 참여제한자는 해당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의 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반영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 적용된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숫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서 해당 금액 이하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작디딤돌은 격년제로 1인당 3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작씨앗 지원금은 1인당 2백만원이 지급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디딤돌 사업 상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씨앗 사업은 2022년 7월에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소득점수와 가산점수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