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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전기가스요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유예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역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방안은 어느정도 수정안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와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막대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금 지급외에도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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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현금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되는데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여 지출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되며,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대상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적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한 사업자, 소득감소 사업장이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 1355 로 문의 해주시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번없이 ☎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한전에서는 이미 전기요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지역별 한국전력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번없이 ☎ 123 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현재 받아보시는 고지서에 나온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관리하는 곳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 정부에서는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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