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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지원금액도 매해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2021년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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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로서 위기사유(소득감소, 소득상실 등)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에 대한 소득액은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다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365만 7,218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고, 2022년도에는 384만 81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확인을 하는데요. 금융재산이라함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의미하고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 3개월까지 지급이 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이 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3개월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126만 6,900원이 기본 3개월 지급이 되어 380만원 정도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를 하셔서 미리 상담을 받고 서류 안내 받으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 보건복지 상담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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