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조건 이하라면 정부에서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씩 최장 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병원비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지원대상
02 지원내용
0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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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되는 질환과 지원이 불가한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알코올 중독, 치매 등의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수의 소득합산액인 75% 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재산과 금융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적용이 되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2우러 말까지 한시적을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역시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여야만 했습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만 지원이 됩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신청한 분의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로 1회를 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입원해 계신 경우 퇴원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지원금은 병원 관계부서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의료비를 정산하셨다면 신청자분께 직접 지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대리인(병원 관계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자분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된 서류는 시군구 관할 복지부서로 이관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7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관련 내용이 통보됩니다.
추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신청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조치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해당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긴급의료비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기에 비교해 보신 후 보다 나은 제도에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