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분들과 기업들의 고용안정요건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휴업과 휴직을 권고하면서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점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0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02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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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할 때와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가 다르며, 휴업 및 휴직에 따라서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휴업과 휴직에 대한 정확한 판단 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휴업과 휴직 선택시 신청서류가 아래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휴업을 결정하신 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휴업대상자 명단(휴업일시 표기),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정 후 진행), 위임장 1부(노사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 동의서 가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근로시간, 유·무급휴일, 임금의 범위, 지급방식 표기),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임금대장 사본(휴업실시 전월 3개월분) 이 필요합니다.
휴직으로 결정하신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1개월 단위 신청만 가능),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노사협의 회의록 중 1가지 택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사본(근로시간, 유·무급휴일, 임금의 범위, 지급방식 표기),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사본, 휴직 이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출근카드 또는 출근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게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업으로 결정하신 경우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업실시현황 내역, 휴업실시자 명부, 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입금내역서(계좌이체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출근부 사본(휴업월), 기타 지원금 처리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휴직으로 결정하신 경우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입금내역서(계좌이체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 기타 지원금 처리에 관련된 서류(해당시), 휴직동의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자와 협의한 서류 또는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주는 해당업종을 증빙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 두가지만으로 서류제출은 끝난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135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지원요건 몇가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도 있고,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래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교 시점이 늘어나서 사업장에서 유리한 시점을 설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만 줄여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외조건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이전에는 사업주 단위로만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곳이어도 지원금 지급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실시를 하셔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시 고용유지 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기간에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제출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적용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종식된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