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된 비대상업종을 위해 초저금리 운영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년 11월 2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자금 소진시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시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지원대상
02 대출한도, 금리 등
03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
▶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대출 신청자격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대출 자격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대출 자격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iktami.tistory.com
일상회복 특별융자 자금대출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를 이해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6월 ~ 9월 중 개업한 업체의 경우 과세보유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 요건 일정 중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폭넓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적용 단계가 달랐기 때문에 대출 신청기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종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업체당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약 10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초저금리인 연 1%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아직 공지가 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5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1.24(수) 09시 접수를 재개합니다. * 11.23(화) 18시 이후 자금 개편을 위해 접수 일시 중단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중‘21,10월말 현재상시근로자(
ols.sbiz.or.kr
2021년 11월 29일부터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주는 5부제로 진행이 되고, 12월 4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