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매해 지원공고를 한 후 기간동안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경영안정자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 지원대상요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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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에 부합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은 유흥, 향락, 도박, 부동산 투자업 등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건설업, 운수업, 광업, 제조업은 10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는 임원과 대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단기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넘더라도 해당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매출액 한도도 적용됩니다. 표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사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매출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금리은 연 2.5% 내외로 매분기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공고가 됩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2년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공고 확인 후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biz.or.kr
위의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도 가능하며, 위의 표처럼 공지사항에서 대출 공고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