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내역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공지는 2021년 1월 6일에 나온다고 하지만 1차와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을 통해서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특수고용직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 대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지원요건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고용직 일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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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는 분들을 의미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없는 분들이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은 발생하였지만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계신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신청서류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와 2차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프리랜서분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2020년 12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셨다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수혜자는 지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이 비교기간인 ①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소득, ③ '20년 1월 소득, ④ '20년 1월 소득, ⑤ '20년 11월 소득 중 하나와 비교하였을 경우 25% 이상 감소한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1차와 2차에 수급을 받으셨던 프리랜서분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2차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수혜자분들은 소득요건 확인 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혜자분들과 신규 수혜자분들은 지원일자가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수혜자 분들은 1월 6일 정부의 지급공고 후 안내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존에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1월 11일 이후부터 시작되며, 설전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 신규 수혜자분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지급기간이 기존분들보다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신규 수혜자분들의 대상확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월 15일에 추가 공고 후 2월까지 신청접수를 마치게 되면 2월부터 3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신규 수혜자분들은 위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첫번째 나열된 4개의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작성하시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소득 감소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통장내역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공지되는 필요서류 내역을 잘 확인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