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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코로나19 관련 국내 백신 접종률이 포스팅 발행일 기준 80%에 육박하면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나 입원비, 그 외의 비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과 보상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대표적인 증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내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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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부작용 대표 증상 3가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경우 혈전증이 대표적이며, 간혹 갈랑·바렛증후군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갈랑·바렛증후군은 심한 경우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너나와 화이자의 경우 심근염과 심낭염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가슴통증, 압박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접종 후 수분내에 실신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내용과 절차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상을 했으나 최근에는 금액 제한 없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는 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상금 신청 전,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반응을 확인한 의사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병원 내원 전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이상반응을 보고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실거에요. 서류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보상신청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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