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상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대출 이용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은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위의 위기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말까지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일단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금액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었지만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대폭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의미하며 기존에는 무조건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백만원 이하여야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했지만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금융재산 한도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3개월 정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 상담을 받으셔서 추가신청이 인정되면 3개월 정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서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번 이상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과 직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천 2백만원이며, 연 3%의 저금리로 최장 6년동안 이용이 가능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도 1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위의 전국센터 찾기 페이지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찾으신 후 전화로 대출상담 후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