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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분들도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을 폐업한 이후 근로자와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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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1인이 운영하는 나홀로 개인사업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을 검색하신 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

고용보험에 가입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① 폐업전 6개월 동안 연속 적자 발생

② 폐업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인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③ 폐업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인 경우

 

입니다. 자발적 폐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제이기 때문에 기준보수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책정되고, 월 실업급여액도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보수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등급 이상부터는 정부 지원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르게 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로 10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지원이 되니 신청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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