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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원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법적 기준이 정해진 만큼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산정방식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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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만으로 판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 매출액에 따라 해당 기준 업종이 다른만큼 표를 잘 확인해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피해인정률 80%를 적용해서 손실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피해인정률은 보정률이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80%의 조건이 정해진 만큼 이의신청 제기를 하더라도 100%로 변경해서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정방식 예시를 소개하였기에 표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에 나온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대입하여 계산해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기/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구분해서 신청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별다른 이의신청없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됩니다.

 

확인보상 시기는 11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신청 시작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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