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었던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분들 누구나 신청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소득과 무주택 조건과 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통해 100%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도 첨부해놓았습니다.
목차
감면 조건
감면 비율
신청방법/필요서류(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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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혼인 유무 및 연령에 상관없이 무주택 가구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여부 조건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합산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은 면적의 제한이 없이 신청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 감면 조건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주택 거래가액인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 감면 조건은 주택 거래가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의 경우는 4억원 이하일 경우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를 하신분들은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더라도 제외대상으로 지정이 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갑자기 첨부가 안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비밀댓글로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