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던 업종에 한해 임대료 및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2천만원을 1%대의 저금리로 대출지원을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이었던 유흥업종,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파티룸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에서 항상 제외되었던 유흥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대출 자격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대출 자격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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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되면서 유상임차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지속업종, 완화업종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유흥업소,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과 교습소, 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유상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사업자분들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기존에 정부를 통해 임차료 대출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한도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는 연 1.9%의 고정금리가 5년동안 적용됩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이 2년 적용되며, 3년 동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전 신청대상에 부합되는지 사전 자가진단을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 첫주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