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령, 소득, 근로조건 등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2년 동안 청년은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매월 14만 2천원을 비례해서 적립해주게 되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01 신청자격
02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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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중이면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18세 ~ 34세 청년이 대상이 되며,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령기준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 한해서는 만 39세까지 연령을 확대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다른 청년통장에 가입된 경우, 국가근로장학생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은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추가 가입조건은 가구원 소득기준입니다. 매해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금액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를 참고해서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 지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 형성 지원이겠지요.
자산 형성 지원은 24개월 동안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을 할 경우 경기도에서는 14만 2천원을 매월 동시 적립해주게 됩니다. 2년 만기 후 580뭔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48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년에 2회 신청공고기간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 2기는 8월 ~ 9월 경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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