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통해 202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등에는 큰 변화는 없으며,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만 지원가능한 줄 알고 계셨을텐데요. 청년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사업주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창업한 청년분들만 대상이 되니 해당 포스팅의 지원대상요건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제외대상
지원내역(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 및 신청방법
블로그 관련 포스팅
근로자 정책자금 대출/비정규직도 가능
근로자 정책자금 대출/비정규직도 가능 근로자분들의 경우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기준만 충족하시면 초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의
siktami.tistory.com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창업자에게 지원되는 상품으로 연령은 만 34세까지 이지만 군복무를 한 분들에 한해 최장 만 39세까지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3천 5백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연 5천만원 이하로 적용되고, 자산은 2.9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도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청년창업자의 경우 표에 기재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분들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중복으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 및 잦은 연체로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대출 지원이 되지 않으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신 경우도 대출 불가입니다.
대출이 지원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단, 다소 아쉽게도 임차보증금 한도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 최대 지원한도이지만 신규계약 조건과 갱신계약 조건에 나온 금액이 1억원 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금리는 연 1.2%의 초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속여서 신청한 분들은 추후 적발될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2년 계약이 만기되면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연장을 원하시면 만기 1개월 이전에 연장심사를 주택도시기금 또는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심사에서 통과가 되시면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대표 콜센터를 통해 대출상담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