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요건을 확인 하신 후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쉬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목차
01 코로나19백신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02 코로나19백신 소득손실보상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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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휴식이 필요한 경기도내 취약노동자가 대상이 되며,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외국인근로자 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볍체류 중인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휴가 신청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백신 접종을 미루고 계신 취약노동자분들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 1인당 1회에 한해 8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성 지급이 아닌 경기지역화폐에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주지의 경기지역화폐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며 12월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그 안에 백신접종을 하시는 취약 노동자분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백신접종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지역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접수를 해주셔야 지급이 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을 하시고 바로 접종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