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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기업과 신청기간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미취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도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목차

0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자격요건

02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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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에 1인당 월 7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현재 미취업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후 청년을 고용하는 부정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의 경우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정규직 근로계약 청년 1인당 월 75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1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900만원인 것입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2021년 6월 정식 공고 이후 7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며, 포스팅 발행일 현재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은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처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해당 카테코리를 클릭한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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