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한 대상자 중 1유형 대상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자라는 가정하에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01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02 구직촉진수당 지급일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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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한 대상자 중 1유형에 해당 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이 됩니다.
① 1유형 요건심사형
연령 : 15세에서 69세 미취업자
소득과 재산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기준 3억원 이하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② 1유형 선발형 청년
연령 :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
소득과 재산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기준 3억원 이하
취업경험 : 취업경험이 없어도 되며,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③ 1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연령 : 15세에서 69세 미취업자
소득과 재산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기준 3억원 이하
취업경험 : 취업경험이 없어도 되며,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50% 이하와 120% 이하에 대한 소득액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구직활동 이행을 성실히 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첫번째 지급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신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1유형 대상자 진행여부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2~6회차는 구직활동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을 하실 수 있고 제출 후 14일 이내 신청자분의 통장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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