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6월말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되지만 대체로 5월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맞춰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중 연말정산을 완료한 분들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가 되고, 그 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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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해당되고,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기준에는 누진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세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세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세율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세율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세율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세율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세율
5억원 초과 시 42%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항목을 합산한 뒤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외 후 최종 합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액을 산출하였다면, 소득공제, 추가공제 등을 저굥ㅇ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산출된 소득세액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 후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고 해당 세액에 10%를 적용하여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최종 부담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내역과 가산세에 대해서도 표를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췌자료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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