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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보다 빠르게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2021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조건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02 정부의 부양의무자 폐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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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한발 앞서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은 1억 3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되며, 2021년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합산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4인 가족일 경우 가구원 전체 월 소득평가액이 219만원 이하이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존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특정 기준 이상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를 당연히 포함하게 되고, 며느리와 사위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예외적용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절차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만 적용됩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적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재도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 신청자분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정하여 폐지수순에 들어갔으며,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26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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