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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면허 헬멧 등 범칙금 적용내역

전동 킥보드의 보급률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명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도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2명 이상 타고 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나이가 상당히 어려보이는 분들이 운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운행 방법은 모두 법 위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차

01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02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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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5월 13일부터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면서 중량은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 장치가 모두 해당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휠 등이 포함되며, 최고속도가 25km/h이상, 총중량이 30kg을 넘어가면 원동기(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가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건수도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범칙금

5월 13일 부터는 아래의 개정 된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한 분들만 운행이 가능하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절대 운행 불가가 됩니다. 2인 이상 탑승하여 운행도 금지되고,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에도 있지만 보다 강력해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운행 할 경우 범칙금이 10만원 이며, 2인 이상 탑승시에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미착용도 4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시 가중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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