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도 공지가 되었고,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관광산업분야, 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이 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가장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01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02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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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월 소득이 2021년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이 진행됩니다.
금융재산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회에 한해 현금으로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금액입니다. 만약 4인 가구일 경우 366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가구원 수 전체의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연소득액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카테고리는 5월 10일부터 오픈이 되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것을 예상하여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1968년생이실 경우 5월 10일, 12일, 14일.... 이렇게 짝수일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홀짝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 129 또는 4월 26일 부터 오픈하는 전용 상담센터 1577-933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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