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연령층별로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 지원금, 장기실업자 채용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등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최근에 신설된 정책으로 50세 이상의 중년분들을 고용한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목차
0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0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역
0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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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이라 함은 최근에 생긴 신조어로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50세 이상의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새롭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무능력이 있는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되고,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규직 채용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경력이 어느정도 뒷받침되는 근로자라는 전제조건하에 신중년 근로자에게 단순직이나 보조직에 채용하기 보다는 보다 적합한 업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에 따라 채용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표는 PC버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글씨가 잘 확인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PC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지원금은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이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4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직전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2배정도가 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표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위와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을 선택하신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