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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 못 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방법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금융 회사에서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뱅킹 시스템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받는 사람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 공상에서는 매해 증가하는 착오송금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문제와 예금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목차

0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내역

02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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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내역

기존에는 송금을 잘 못 했을 경우 수취인이 해당금액을 돌려 줄 의사가 없게 되면 송금한 분이 직접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고, 전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약 2개월 이내에 잘 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도 송금인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송금인이 잘 못 보낸 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송금을 잘 못 한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상에서는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회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송금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연락처를 요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여 회수가 되면 수수료 공제 후 잔액에 대해 송금인에게 반환을 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반환 기간이 길어지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과정에서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니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수비용만 차감하고 지급이 되는데요. 회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은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비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2021년 7월 해당 시행이 공표되면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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