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이 사회진출 시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역시 해당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동시에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목차
01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지원내역
02 디딤씨앗통장 개설 및 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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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등 사회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 18세 미만까지만 가입 및 적립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꿈나래 통장을 이미 개설하여 적립 중인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단, 만 15세부터 개설이 가능한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으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적금 형식의 통장으로 대상 아동 또는 보호자, 후원자가 월 5만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동일하게 월 5만원 한도내에서 더블 적립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만약 이번달에 5만원을 입금했다면 정부에서 동일하게 5만원을 입금해주게 됩니다. 매월 1천원부터 5만원까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며, 그 이상의 금액은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월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금은 월 5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달에 50만원을 입금해도 해당 월에는 55만원까지만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단, 우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적금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해보시거나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해지절차는 만 23세 이전과 만 24세 이상일 경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 18세에서 23세의 대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만기해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기해지 충족 조건은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사용용도에 적합할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24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용도 확인 절차 없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해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디딤씨앗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유념해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