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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되는 줄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대상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전기요금 할인 감면 대상자와 할인내역

02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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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할인 감면 대상자와 할인내역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수급자 분들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이 해당이 되시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인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이시라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고,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3인 이상, 대가족은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해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내에서 혜택이 주어지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내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급자분들의 경우 지원내역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의 경우는 동일하게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할인 한도는 16,000원/월 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에 속하신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국번없이 ☏ 123 으로 전화 문의 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사가 신청자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방문 신청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방문 신청시에도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전기요금이 산정되어 나오는 가정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할인 신청모음'을 클릭하셔서 대상자분이 해당하는 복지 할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할인을 받으시는 주소지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 하신 후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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