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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방법 경정청구 방법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보험료, 문화비, 기부금 등 공제 내역이 많을 경우 13월의 월급을 꿈꾸며 한해동안 납부한 세액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내용을 확인해보니 빠진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을 수정하고 추가 환급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럴때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01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고 기한과 환급일정, 필요서류

02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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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고 기한과 환급일정, 필요서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년 이내 내역까지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 기간동안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누락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 경정청구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서류는 경정청구 신고시 홈택스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의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각각의 신고서마다 경정청구작성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귀속년도 조회를 통해 누락된 연도를 선택해주신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입력을 진행해주시면 경정청구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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