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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과 신청방법 코로나 소득감소자 포함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상실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도 늘어났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납부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01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

0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적용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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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는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도 납부예외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경우 소득 감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 대한 요건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시면 연금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준조세성격으로 인해 강제서을 띄기 때문에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하면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자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은 7월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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