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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대상과 50만원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분들도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직요건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신청대상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0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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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 정부에서는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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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대상요건

방문돌봄종사자는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재가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서비스, 방과후 강사 등이 해당 되며, 2020년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는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요건과 재직요건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망을 활용하여 확인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준비하실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요건과 사업자 등록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4월 12일 0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4월 23일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 시행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기간안에 신분증 및 본인인증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하셔서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실직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려 등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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