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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소송 지원제도 이용절차

극심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일반인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자문과 소송대리를 필요로 하는데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과다한 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 무료소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01 무료소송 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02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소송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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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소송 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무료소송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손해배상, 임금체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이혼, 재산분할, 폭행, 상해, 절도,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사건 등 거의 모든 사건사고를 변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소송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인 132나 홈페이지에서 1차적 상담을 받으신 후 공단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상담 및 화상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가까운 공단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소송 이용절차

가장 먼저 신청자 본인의 채무상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제도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소송 신청을 하신 후 지정 변호사가 배정되면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면잭·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새으이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까지만 지원이 되며, 그 이후에는 무료소송 지원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참고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소송 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위한 절차는 위와 같으며, 본인부담비용도 발생이 되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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