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지원금(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청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소득요건, 가구원의 재산요건 등이 반영되는데요. 2021년부터는 해당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목차
01 신청자격
02 지원금액
03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지원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지원 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역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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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한 대상자 중 1유형 청년특례에 선정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대상자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청년의 경우 1유형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은 2유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유형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 34세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가구단위 재산기준은 3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년간 취업경험이 전혀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어려워 청년구직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개편되기 이전에도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은 일시금 지급이 아닌 5개월 동안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잘 이행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속적인 상담과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하여 인정이 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2유형 대상자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을 받지 못하며 소정의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받게 됩니다.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청년구직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위로 취업활동을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기존 지원금은 지급이 중지되고, 환수조치 및 기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청년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청년지원 창업대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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