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정부로부터 일정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정부지원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정부지원 긴급생계비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수급이 가능할까요?
정부에서는 한계근로빈곤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계근로빈곤층은 과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02 한계근로빈곤층 대상과 기초생활수급자 가능내역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1년 기준과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1년 기준과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소득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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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록노점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에게 지원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대부분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기타 취약계층에도 1.2조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긴급 피해지원금에서 4번째에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한 규정이 없던터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감한 분들이 주요대상이 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의 총합계금액이 월 2,987,963원 이하여야 하고, 4인가구는 3,657,218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기준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도시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조금 하향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략적으로 기준의 윤곽만 나온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은 한계근로빈곤층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기준은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급감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 정부에서는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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