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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 잘 확인해서 놓치는 지원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자 마자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에 새롭게 생긴 제도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장점은 출생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액은 200만원입니다. 단, 현금성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되어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외에 유흥이나 향락, 도박 등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만약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있거나 출생아의 보호자가 감옥에 수감중인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분들은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 담당기관에서 지급 결정을 하면 바로 다음날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은 후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한 내 사용을 못한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포인트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영아수당이란 만 23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단,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구분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대상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중 24개월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0~1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아수당의 지급방식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형태로 지급이 되는 반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보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을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을 하면 무조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지원금

 

 

임신출산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치료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충전 지급됩니다.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를 임신 하였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포스팅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산부인과 또는 출산한 곳에서 임신 출산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니 방문 전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만 8세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장 늦은 나이까지 지원받을 수있는 지원금으로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며, 다른 지원금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어서 보호자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되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도 하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 로그인 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자인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리인은 무조건 방문해서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공약 중 하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주된 목적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지급이 되었으며,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확대되어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0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의 아이에게는 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만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천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공제된 후 차액인 18만 6천원만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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