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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임대주택(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조건과 임대기간

기초수급자분들은 LH주택공사나 각 지역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 입주신청자격과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아파트 

2. 전세 임대주택

3. 매입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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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아파트)입니다.

 

기초수급자 외에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기본 2년 계약 후 거주 희망시 2년 단위로 장기 계약 갱신이 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LH공사나 지역 도시공사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SH공사라고 부르며, 인천시는 IH공사입니다. 이렇듯 거주지역마다 관할 주택도시공사가 있거나 .LH공사 지부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전세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거주 지역내 전세매물에 대해 주택도시공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1순위에 해당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2순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마다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지역 도시공사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의 연장 계약도 중요합니다. 

 

신청자 모집은 지역마다 1년에 한번에서 두번정도 있습니다. LH임대분양정보 앱을 설치하면 지역마다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매입 임대주택 지원

매입 임대주택은 LH나 지역 도시공사에서 해당 지역의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금액의 30% 정도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최대 시중 전세금액의 80%정도의 수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9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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