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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신호위반시 범칙금과 처벌수위

20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시행됩니다. 2022년 1월초부터 해당 교통법이 공포되었고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기에 개전 전 후의 차이점을 잘 확인하셔서 위반사례로 적발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우회전 진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출처 자료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시행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불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우회전 차로에 진입 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뀐 경우 일시정지하여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네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 여부 확인하고 없을 시 출발하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및 처분 2배 할증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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