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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인상된 지급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마다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2022년에는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목차

1.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2.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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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분들의 경우 취업이 쉽지 않은 관계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 2천원 이하의 선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2022년 장애인여금 지급액

2022년에는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7,5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해당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최고 급액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고 492,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표에서 처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92만원 미만일 경우 최고 지급액인 307,5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122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에 속하지만 1인만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높아지고,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최고 월 307,500원 입니다.

부부가구 모두가 수급을 할 경우에는 월 최고 49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까지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됩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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