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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4인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금 지급일정

6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이 되기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6월 9일 기획재정부 회의를 통해 지급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7월중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앞당겨졌기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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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정

2022년 6월 9일 기획재정부 주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금으로 알려졌던 해당 지원사업은 물가상승이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 입니다. 6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이 지급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취약계층 227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등이 해당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가구에게는 1인가구 최소 40만원, 7인 이상 가구에 최대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7인 이상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1인가구 최소 30만원, 7인 이상 가구 최대 109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입소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지원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가 가구당 지급이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원금 대상자분들이 현금 지급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 현금으로 지급이 변경될지는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 미지수입니다.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가족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문자알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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